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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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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2명
○ 공개경쟁채용
- (채용인원)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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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연구직 |
3급 |
1명 |
ㆍ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
ㆍ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총괄
- 국내외 자료 조사 및 관련 학술
연구 등
- 국·영문 웹진 기획 및 운영
- 학술 및 관련행사 기획 및 운영
ㆍ기타 학술연구팀 제반 사업운영 등 |
연구직 |
3급 |
1명 |
ㆍ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
ㆍ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전략사업팀
총괄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운영
- 민간단체 교류협력사업 운영
ㆍ기타 전략사업팀 제반 사업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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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차수 (5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 진행시 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하므로 유의)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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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 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연구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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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연구직
(3급) |
근무부서 |
ㆍ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학술연구팀, 전략사업팀 |
자격기준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자
2. 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자
3. 학사학위 취득 후 7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을 가진 자
4. 관련분야에서 11년 이상 경력을 가진 자
5. 그 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 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ㆍ학술 연구 및 지원 사업 총괄 기획 및 운영 유경험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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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연구직 핵심 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공 혹은 경력으로써
- (전공)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법학, 외교학, (국제)평화학 등 이와 유사한 분야
- (경력) 성평등, 인권, 역사 등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사회참여, 국제연대 활동 등
※ 연구직은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 인정(단, 고용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증빙가능한 경력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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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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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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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지 |
연구직 3급 |
기간의 정함이 없음 |
(연구직)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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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진흥원 내부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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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하한액 |
상한액 |
연구직 |
3급 |
33,000,000원 |
62,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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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경력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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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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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ㆍ연구직 3급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를 통하여 심사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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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면접방식 |
비고 |
연구직 |
3급 |
PT(5분) + PT 질의응답 및 자유질의응답(20분) |
연구 계획 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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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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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항목 |
공통 |
서류전형
대상자 판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
연구직 3급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전문성 및 경력개발
③ 혁신 및 변화관리 ④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면접전형 |
면접 심사 |
연구직 3급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연구기획 및 실행능력
③ 비전제시 및 실현가능성 ④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⑤ 소통 및 협업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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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면접전형 합격기준 : 평균 80점 이상(채용규칙 제9조, 제10조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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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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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3. 8. 8.(화) ~ 2023. 8. 22.(화)
○ 접수기간 : 2023. 8. 8.(화) ~ 2023. 8. 22.(화), 17시 (※ 마감일시 준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whrik.saramin.co.kr)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분야 및 직위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채용사이트 내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혹은 본 파일 내 입사지원 유의사항 필수 확인 요망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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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안내
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⑵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⑶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5) 학사·석사·박사 논문 발행처 내 학교명 기재 금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역 부분 내 학교명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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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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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 |
ㆍ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2023. 8. 8.(화)
∼ 2023. 8. 22.(화) |
서류판정 및
서류 심사 |
- |
(결과발표)
2023. 9. 14.(목) 예정 |
면접 심사 |
※ 서류제출은 면접 전에 사본제출 후 면접당일 인쇄본 제출
※ 서류 미제출 시 면접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간주
ㆍ졸업증명서(자격기준 해당 학위 증명서)
ㆍ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사항)
ㆍ필수 자격 증명서(해당자)
ㆍ취업지원대상·장애인 증명 원본
※ 면접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자격기준 충족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
(채용규칙 제 14조) |
(서류제출)
2023. 9. 15.(금)
~ 9. 18.(월) 예정 |
(면접전형)
2023. 9. 19.(화)
~ 9. 21.(목) 예정 |
(결과발표)
2023. 9. 27.(월) 예정 |
적격여부심사 |
[이메일 제출 후 입사 시 원본 제출]
ㆍ채용신체검사서
※ 본원 지정 병원에서 실시(검사비용 본원 부담,
지원자 의사에 따라 미지정 병원 이용시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함)
ㆍ모든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ㆍ자격증 사본(해당자)
ㆍ고용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빙) |
~ 2023. 10. 10.(화) 예정
(최종합격 발표)
2023. 10. 12.(목) 예정 |
임용 |
ㆍ주민등록등본
ㆍ급여통장 사본 및 반명함 사진
ㆍ임용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원본 제출 |
2023. 10. 16.(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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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
※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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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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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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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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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는 분야별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차수 채용 내 중복지원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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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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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 담당 (02-6363-8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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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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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입사지원서 상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 금지
○ 동일 차수 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최종 지원 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인적사항)
○ 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취업가능연령(만19세~만60세) 여부를 묻는 문항에 표시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시 필수 기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자임
(경력 및 경험사항)
○ 관련분야 및 지원 직무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경력 및 경험 모두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작성 금지)
※ 근무기관명 작성 필수
※ 관련분야 : 직군별 관련 분야 확인(관련 직무 기준 아님)
(교육사항)
○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자인 경우 졸업 학과명 필수 기재.그 외 학교 교육 및 지원 직무관련 교육과정 등 작성
※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 시 학위 인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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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학과명 |
과목 및 교육과정 |
기 간 |
주요내용 |
학교교육
(필수기재) |
경영학 |
경영학의 이해 |
2010.03∼2014.02 |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 |
직업훈련 |
가정폭력
상담사 |
가정폭력상담사 |
2015.01∼2015.04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전문가 양성 |
기타 |
엑셀고급 |
엑셀고급 |
2012.02∼2012.05 |
엑셀 함수이용 통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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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만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든 직무에 기입 가능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는 접수 및 입사(추후 증빙 불가한 경우)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작성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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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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