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차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 재공고
(청년인턴_장애인제한)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3년 6월 15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모집부문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3명
    ○ 제한경쟁채용
         - 장애인제한경쟁 : (채용인원) 3명
지원분야 직급
(직위)
인원 부서 담당직무
쳥년인턴
(체험형)
(계약일~
23.12.31.)
청년인턴 3명 ㆍ경영기획본부, 교육개발본부,
   여성폭력방지본부,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등*
ㆍ각 본부 업무 지원
   -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등
* 청년인턴 근무부서는 추후 배치 본부가 결정됨.
   ※ 동일 차수 (4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 진행시 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하므로 유의)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자격기준
    ○ 장애인제한경쟁_청년인턴(체험형)
구분 경력 및 자격기준
청년인턴
(체험형)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 이상 34세 이하인자
[필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채용조건
○ 채용대상
구분 계약기간 근무시간 근무지
청년인턴
(체험형)
계약일 ~ 2023. 12. 31.까지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급여 : 진흥원 내부 기준에 따름
※ 상세경력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탁사업 인력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함.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심사
    - 면접전형
구분 직급 면접방식 비고
청년인턴(체험형)
(장애인제한경쟁)
자기소개·지원동기(2분) + 질의응답(6분)
개별면접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접 방식이 조정될 수 있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면접방식의 변경 가능]
- 면접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발생시 온라인으로 면접 응시하며, 해당 전형은 전원
  온라인으로 개별면접 진행
※ 온라인 면접응시중 부정행위 및 사전질문의 무단 캡처 및 유출 등의 적발시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 온라인 면접응시의 경우 면접 공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원 외 공간에서의 면접 응시 시 발생하는 시스템
    접속 불량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음
    - 심사항목
구 분 심사항목
공통 서류전형
대상자 판정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서류전형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청년인턴
(체험형)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관련지식 및 경험 ④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면접전형 면접 심사 청년인턴
(체험형)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④ 협업 및 적극성
⑤ 소통 및 공감 능력
※ 서류·면접전형 합격기준 : 평균 80점 이상(채용규칙 제9조, 제10조 의거)
○ 예비합격자 선정
     - 기간제근로자 전형에 한하여 적격자가 있을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원 인력 채용 가능함(합격유효기간 : 6개월 이내)
접수기간 및 방법
공고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6.(월)
접수기간 : 2023. 6. 15.(목) ~ 2023. 6. 26.(월), 17시 (※ 마감일시 준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whrik.saramin.co.kr)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분야 및 직위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채용사이트 내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혹은 본 파일 내 입사지원 유의사항 필수 확인 요망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블라인드 채용 안내
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⑵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⑶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5) 학사·석사·박사 논문 발행처 내 학교명 기재 금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역 부분 내 학교명 기재 금지
채용 일정 및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일정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
ㆍ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2023. 6. 15.(목)
∼ 2023. 6. 26.(월)
서류판정 및
서류 심사
- (결과발표)
2023. 7. 6.(목) 예정
면접 심사 ※ 서류제출은 면접 전에 사본제출 후 면접당일 인쇄본 제출
ㆍ졸업증명서(자격기준 해당 학위 증명서)
ㆍ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사항)
ㆍ필수 자격 증명서(해당자)
ㆍ취업지원대상·장애인 증명 원본
※ 면접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자격기준 충족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채용규칙 제14조)
(서류제출)
2023. 7.7.(금)
~7.10.(월) 예정
(면접전형)
2023. 7. 11.(화)
∼ 7. 13.(목) 예정
(결과발표)
2023. 7. 19.(수) 예정
적격여부심사 [이메일 제출 후 입사 시 원본 제출]
ㆍ채용신체검사서
※ 본원 지정 병원에서 실시(검사비용 본원 부담, 지원자 의사에
    따라 미지정 병원 이용시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함)
ㆍ모든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ㆍ자격증 사본(해당자)
ㆍ고용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빙)
~ 2023. 7. 27.(목) 예정

(최종합격 발표)
2023. 7. 28.(금) 예정
임용 ㆍ주민등록등본
ㆍ급여통장 사본 및 반명함 사진
ㆍ임용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원본 제출
2023. 8. 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
※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5조)
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 ?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응시자는 분야별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동일차수 채용 내 중복지원 불가함
채용관련 문의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 담당 (02-6363-8325)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공통)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입사지원서 상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
간접적으로 표현 금지
○ 동일 차수 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최종 지원 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인적사항)
○ 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취업가능연령(만19세~만60세) 여부를 묻는 문항에 표시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시 필수 기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
·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자임

(경력 및 경험사항)
관련분야 및 지원 직무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경력 및 경험 모두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작성 금지)
※ 근무기관명 작성 필수
※ 관련분야 : 직군별 관련 분야 확인(관련 직무 기준 아님)
- 성평등(여성폭력방지)
·인권·사회복지 등


(교육사항)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자인 경우 졸업 학과명 필수 기재. 그 외 학교 교육 및 지원 직무관련 교육과정 등 작성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 시 학위 인정
※ 예시

교육구분 학과명 과목 및 교육과정 기 간 주요내용
학교교육
(필수기재)
경영학 경영학의 이해 2010.03∼2014.02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
직업훈련 가정폭력
상담사
가정폭력상담사 2015.01∼2015.04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전문가 양성
기타 엑셀고급 엑셀고급 2012.02∼2012.05 엑셀 함수이용 통계작성
(자격사항)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만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든 직무에 기입
    가능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는 접수 및 입사(추후 증빙 불가한 경우)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작성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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