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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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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총 11명
ㅇ 공개경쟁채용
- (채용인원)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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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직급
(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
2023.12.31. |
팀원 |
1명 |
ㅇ여성폭력방지본부 성희롱
·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
ㅇ(위탁사업) 2023년 조직문화 개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반
- 공공기관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사업 운영
실무·행정·회계 수행 |
1명 |
ㅇ여성폭력방지본부 컨설팅
사업팀 |
ㅇ피해자 지원시설 역량강화 컨설팅
사업운영
- 컨설팅 운영 관련 실무 및 행정 수행 |
6명 |
ㅇ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및 모니터링
※ 우대사항
ㅇ컴퓨터 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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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
ㅇ인권보호본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ㅇ행정 및 사무 지원 |
1명 |
ㅇ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오후근무 13:00~22:00)* |
ㅇ(위탁사업) 청소년 성매매 사이버
상담 사업
- 청소년 사이버 상담,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및 성착취 의심정보 신고,
사업 운영 지원 등
※ 우대사항
ㅇ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기간제
근로자
(계약일로
부터 1년) |
운전원 |
1명 |
ㅇ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ㅇ임원수행 차량 운행, 일상 점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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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내 행정·회계 인원은 경영기획본부 운영지원팀에 배치 예정
* 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오후근무)의 경우, Evening(13:00~22:00))로 근무함.
** 기간제근로자(경영지원팀 운전원)의 근무부서는 진흥원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동일 차수 (4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 진행시 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하므로 유의)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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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ㅇ기간제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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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기간제 근로자 |
근무부서 |
- 여성폭력방지본부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 여성폭력방지본부 컨설팅사업팀
-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
자격기준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우대사항 |
(인권보호본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컴퓨터 관련 전공자, IT 관련 자격증 소지자
(인권보호본부 청소년보호팀)
※ 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수료자,
청소년 상담사·청소년 지도사·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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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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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운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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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기간제 근로자 |
근무부서 |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근무부서는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자격기준 |
[필수요건]
1. 1종 보통운전면허 또는 대형운전면허 소지자(국내면허증에 한함)
2.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면접)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자동차운전면허증은 당해 시험의 최종(면접) 시험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면허정지 중 또는 면허정지 예정인 경우, 임시운전증명서,
연습면허, 임시면허는 응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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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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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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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지 |
기간제
근로자
(팀원) |
계약일 ~
2023. 12. 31.까지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오후근무(13:00~22:00)
주 5일 40시간 근무
구 분 |
근무시간 |
내용 |
Evening |
13:00~22:00 |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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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기간제
근로자
(운전원) |
계약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단속적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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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및
경기도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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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급여 : 진흥원 내부 기준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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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하한액 |
상한액 |
기간제 근로자 |
28,000,000원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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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경력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위탁사업 인력의 경우 경영평가 성과급 대상에서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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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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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ㆍ기간제 근로자: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심사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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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면접방식 |
비고 |
기간제 근로자 |
자기소개·지원동기(2분) + 질의응답(6분) |
조별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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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접 방식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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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면접방식의 변경 가능]
- 면접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발생시 온라인으로 면접 응시하며,
해당 전형은 전원 온라인으로 개별면접 진행
※ 온라인 면접응시중 부정행위 및 사전질문의 무단 캡처 및 유출 등의 적발시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 온라인 면접응시의 경우 면접 공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원 외 공간에서의 면접 응시 시 발생하는 시스템
접속 불량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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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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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심사항목 |
공통 |
서류전형
대상자 판정 |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서류
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기간제 근로자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관련지식 및 경험
④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면접
전형 |
면접 심사 |
기간제 근로자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④ 협업 및 적극성
⑤ 소통 및 공감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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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면접전형 합격기준 : 평균 80점 이상(채용규칙 제9조, 제10조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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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비합격자 선정
- 기간제근로자 전형에 한하여 적격자가 있을 경우 2배수 범위 내에서 예비합격자 선발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결원 인력 채용 가능함(합격유효기간 : 6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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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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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고기간 : 2023. 5. 31.(수) ~ 2023. 6. 14.(수) 마감
ㅇ 접수기간 : 2023. 5. 31.(수) ~ 2023. 6. 14.(수), 17시 (※ 마감일시 준수)
ㅇ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whrik.saramin.co.kr)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분야 및 직위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채용사이트 내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혹은 본 파일 내 입사지원 유의사항 필수 확인 요망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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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안내
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⑵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⑶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5) 학사·석사·박사 논문 발행처 내 학교명 기재 금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역 부분 내 학교명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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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일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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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출서류 |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2023. 5. 31.(수)
∼ 2023. 6. 14.(수) |
서류판정 및
서류 심사 |
- |
(결과발표)
2023. 7. 6.(목) 예정 |
면접 심사 |
※ 서류제출은 면접 전에 사본제출 후 면접당일 인쇄본 제출
- 졸업증명서(자격기준 해당 학위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필수 자격 증명서(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장애인 증명 원본
※ 면접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자격기준 충족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채용규칙 제14조) |
(서류제출)
2023. 7.7.(금)~7.10.(월)
예정 |
(면접전형)
2023. 7. 11.(화)
∼ 7. 13.(목) 예정 |
(결과발표)
2023. 7. 19.(수) 예정 |
적격여부심사 |
[이메일 제출 후 입사 시 원본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 본원 지정 병원에서 실시(검사비용 본원 부담,
지원자 의사에 따라 미지정 병원 이용시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함)
- 모든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
- 고용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빙) |
~ 2023. 7. 27.(목) 예정
(최종합격 발표)
2023. 7. 28.(금) 예정 |
임용 |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및 반명함 사진
- 임용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원본 제출 |
2023. 8. 1.(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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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
※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인사규정 제1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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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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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경우)
ㅇ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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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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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응시자의 착오ㆍ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ㅇ 응시자는 분야별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ㅇ 동일차수 채용 내 중복지원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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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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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 담당 (02-6363-8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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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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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ㅇ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입사지원서 상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금지
ㅇ 동일 차수 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최종 지원 후 수정 및 삭제 불가)
ㅇ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인적사항)
ㅇ 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취업가능연령(만19세~만60세) 여부를 묻는 문항에 표시
ㅇ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시 필수 기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자임
(경력 및 경험사항)
ㅇ 관련분야 및 지원 직무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경력 및 경험 모두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작성 금지)
※ 근무기관명 작성 필수
※ 관련분야 : 직군별 관련 분야 확인(관련 직무 기준 아님)
- 기간제 근로자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교육사항)
ㅇ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자인 경우 졸업 학과명 필수 기재. 그 외 학교 교육 및 지원 직무관련 교육과정 등 작성
※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 시 학위 인정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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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학과명 |
과목 및 교육과정 |
기 간 |
주요내용 |
학교교육
(필수기재) |
경영학 |
경영학의 이해 |
2010.03∼2014.02 |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 |
직업훈련 |
가정폭력
상담사 |
가정폭력상담사 |
2015.01∼2015.04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전문가 양성 |
기타 |
엑셀고급 |
엑셀고급 |
2012.02∼2012.05 |
엑셀 함수이용 통계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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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사항)
ㅇ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만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든 직무에 기입 가능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는 접수 및 입사(추후 증빙 불가한 경우)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작성자)에게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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