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1차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 공고
[청년인턴(체험형)] |
|
|
|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 구조,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
|
2023년 1월 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
|
|
|
|
모집부문 |
|
|
|
|
|
|
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쳥년인턴
(체험형)
(계약일~
23.12.31.) |
청년
인턴 |
3명 |
ㅇ경영기획본부 |
ㅇ 경영기획본부 업무 지원
- 행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등 |
|
|
|
|
|
※ 동일 차수 (1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 진행시 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하므로 유의)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
|
|
|
|
자격기준 |
|
|
|
○ 제한경쟁채용
- 청년인턴(체험형) |
|
|
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청년인턴
(체험형) |
[필수] 「청년고용촉진특별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15세이상 34세 이하인자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대학 재학생을 포함한 청년
2. 행정업무 가능자로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
※ 취업이 결정된 자는 제외 (공무원 임용대기자 포함)
※ 다만,「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및
「병역법」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은 응시연령 상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
- 복무기간 1년 미만 1세, 1년 이상 2년 미만 2세, 2년 이상 3세 연장 |
|
|
|
|
|
|
채용조건 |
|
|
|
○ 채용대상 |
|
|
|
구분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지 |
청년인턴
(체험형) |
계약일 ~ 2023. 12. 31.까지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
|
|
|
○ 급여 : 진흥원 내부 기준에 따름
※ 상세경력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
|
|
|
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
|
|
|
|
|
○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ㆍ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심사
- 면접전형 |
|
|
|
|
구분 |
직급 |
면접방식 |
비고 |
청년인턴(체험형) |
자기소개, 지원동기(2분) + 질의응답(6분) |
조별면접 |
|
|
|
|
※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접 방식이 조정될 수 있음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면접방식의 변경 가능]
- 면접 대상자 중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 발생시 온라인으로 면접 응시하며,
해당 전형은 전원 온라인으로 개별면접 진행
※ 온라인 면접응시중 부정행위 및 사전질문의 무단 캡처 및 유출 등의 적발시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으므로 유의
※ 온라인 면접응시의 경우 면접 공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본원 외 공간에서의 면접
응시 시 발생하는 시스템 접속 불량 등 기타 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당자에게 있음 |
|
|
|
|
구분 |
심사항목 |
공통 |
서류전형
대상자 판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청년인턴
(체험형)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관련지식 및 경험 ④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면접전형 |
면접 심사 |
청년인턴
(체험형)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④ 협업 및 적극성 ⑤ 소통 및 공감 능력 |
|
|
|
|
※ 서류·면접전형 합격기준 : 평균 80점 이상(채용규칙 제9조, 제10조 의거)
|
|
|
|
|
|
접수기간 및 방법 |
|
|
|
|
○ 공고기간 : 2023. 1. 9.(월) ~ 2023. 1. 25.(수)
○ 접수기간 : 2023. 1. 9.(월) ~ 2023. 1. 25.(수), 17시 (※ 마감일시 준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whrik.saramin.co.kr)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분야 및 직위 확인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채용사이트 내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혹은 본 파일 내 입사지원 유의사항 필수 확인 요망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
|
|
|
※ 블라인드 채용 안내
(1)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3)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하며,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4)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5) 학사.석사.박사 논문 발행처 내 학교명 기재 금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역 부분 내 학교명 기재 금지 |
|
|
|
|
|
|
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
|
|
|
구분 |
제출서류 |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2023. 1. 9.(월)
∼ 2023. 1. 25.(수) |
서류판정 및
서류 심사 |
- |
(결과발표)
2023. 2. 14.(화) 예정 |
면접 심사 |
[인쇄본 제출]
- 졸업증명서(자격기준 해당 학위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필수 자격 증명서(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장애인 증명 원본
- 주민등록초본(청년인턴(체험형) 청년여부 확인)
※ 면접 합격자에 대한 결격사유조회(자격기준 충족
경력에 대한 전력조회)를 실시할 수 있음(채용규칙 제14조) |
2023. 2. 16.(목)
∼ 2. 21.(화) 예정
(결과발표)
2023. 2. 23.(목) 예정 |
적격여부심사 |
[이메일 제출 후 입사 시 원본 제출]
- 채용신체검사서
※ 본원 지정 병원에서 실시(검사비용 본원 부담,
지원자 의사에 따라 미지정 병원 이용시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함)
- 모든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
- 고용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빙) |
~ 2023. 3. 3.(금) 예정
(최종합격발표)
2023. 3. 6.(월) 예정 |
임용 |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및 반명함 사진
- 임용에 필요한 서류에 대한 원본 제출 |
2023. 3. 7.(화) 예정 |
|
|
|
|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
※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시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사의 판정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인사규정 제15조) |
|
|
|
|
|
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
|
|
|
|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
|
|
|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
|
|
|
|
○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는 분야별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차수 채용 내 중복지원 불가함
|
|
|
|
|
|
채용관련 문의 |
|
|
|
|
○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 담당 (02-6363-8326) |
|
|
|
|
|
|
(공통)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입사지원서 상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금지
○ 동일 차수 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최종 지원 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인적사항)
○ 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취업가능연령(만19세~만60세) 여부를 묻는 문항에 표시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해당 시 필수 기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자임
(경력 및 경험사항)
○ 관련분야 및 지원 직무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경력 및 경험 모두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작성 금지)
※ 근무기관명 작성 필수
※ 관련분야 : 직군별 관련 분야 확인(관련 직무 기준 아님)
- 일반직/상담직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교육사항)
○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자인 경우 졸업 학과명 필수 기재. 그 외 학교 교육 및 지원 직무관련 교육과정 등 작성
※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졸업 시 학위 인정
※ 예시
교육구분 |
학과명 |
과목명 |
기 간 |
주요내용 |
학교교육
(필수기재) |
경영학 |
경영학의 이해 |
2010.03∼2014.02 |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 |
직업훈련 |
가정폭력상담사 |
가정폭력상담사 |
2015.01∼2015.04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전문가 양성 |
기타 |
엑셀고급 |
엑셀고급 |
2012.02∼2012.05 |
엑셀 함수이용 통계작성 |
(자격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만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든 직무에 기입 가능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는 접수 및 입사(추후 증빙 불가한 경우)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작성자)에게 있음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