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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제4차
공개경쟁 및 제한경쟁채용 공고
(기간제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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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 . 구조 . 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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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9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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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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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채용인원) 9명
- (채용분야) 공개경쟁(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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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1.12.31.) |
팀원 |
2명 |
ㅇ교육개발본부
교육연수팀 |
ㅇ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및 지원
- 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및 행정지원 등 |
2명 |
(주간근무)
ㅇ인권보호본부
연계지원팀 |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상담 및 지원업무
- 상담, 초기 유포현황 모니터링 및 삭제지원 |
1명 |
ㅇ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조사연구팀 |
ㅇ민간기록물 조사 및 수집 업무
- 연구소 사업.행정 업무지원 |
1명 |
ㅇ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대외협력팀 |
ㅇ일본군‘위안부’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회계·행정
- 맞춤형 지원사업 회계 ·행정 및 업무 지원
※ 우대사항
- 일본군‘위안부’문제 유관 공공.민간 기관,
단체 경험자
-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기관,
단체 및 대학 회계 경험자 |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4.12.) |
상담원 |
1명 |
(주간근무)
ㅇ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
ㅇ상담 및 행정관련 제반 업무 |
[육아휴직대체]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2.8.31.) |
팀원 |
1명 |
ㅇ일본군‘위안부’문제
연구소 대외협력팀 |
ㅇ일본군‘위안부’문제연구소 재무·회계
- 재무, 세무, 급여 관리
- 사업부서 선금, 출납, 통장관리 등
※ 우대사항
-
공공기관 회계 경력 및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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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차수 (4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 진행시 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하므로 유의)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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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직급(직위) |
인원 |
부서 |
담당직무 |
기간제근로자
(계약일~
2021.12.31.) |
팀원 |
1명 |
ㅇ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
ㅇ팀 행정 서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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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차수 (4차)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재공고 진행시 재공고도 동일 차수에 해당하므로 유의) ※ 가점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가점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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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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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기간제 근로자 |
(교육개발본부 교육연수팀(종사자 보수교육 운영 및 지원))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조사연구팀 (민간기록물 수집))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대외협력팀 (맞춤형 지원사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인권보호본부 연계지원팀 (상담 및 지원업무))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성평등(여성폭력방지), 인권, 사회복지 등 관련분야 6개월 이상 상근경력자
2. 학사 학위 소지자(전문학사 포함)
3. 그 밖에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 되는자 |
기간제 근로자
(육아휴직대체) |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 및 행정 제반업무))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 必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2.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대외협력팀 (연구소 재무.회계))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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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기간제 근로자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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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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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계약기간 |
근무시간 |
근무지 |
기간제근로자
(장애인 제한경쟁 포함) |
계약일 ~ 2021. 12. 31.까지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대체) |
(여성긴급전화1366)
계약일 ~ 2022. 4. 12.까지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소재)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대외협력팀)
계약일 ~ 2022. 8. 31.까지 |
주 5일 40시간 근무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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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 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름
※ 상세경력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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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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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를 통하여 심사
- 면접전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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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직급 |
면접방식 |
비고 |
기간제근로자 |
자기소개.지원동기(2분) + 질의응답(6분) |
개별면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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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접 방식이 조정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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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항목 |
서류전형 대상자 판정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관련지식 및 경험 ④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면접전형 |
면접심사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④ 협업 및 적극성 ⑤ 소통 및 공감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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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면접전형 합격기준 : 평균 80점 이상(채용규칙 제9조, 제10조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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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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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기간 : 2021. 8. 19.(목) ~ 9.1.(수)
○ 접수기간 : 2021. 8. 20.(금) ~ 9.1.(수), 17시 (※ 마감일시 준수)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whrik.saramin.co.kr)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분야 및 직급 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채용사이트 내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 필수 체크, 혹은 본 파일 내 입사지원 유의사항 필수 확인 요망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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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안내
(1)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2)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3)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4)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5) 학사.석사.박사 논문 발행처 내 학교명 기재 금지,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역 부분 내 학교명 기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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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및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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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일정 |
응시원서 접수
(온라인) |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2021. 8. 20.(금) ∼ 9. 1.(수) 17시 |
서류판정 및
서류 심사 |
[이메일 제출]
- 취업지원대상·장애인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 개별안내) |
(결과발표)
2021. 9. 23.(목) 예정 |
면접 심사 |
[인쇄본 제출]
- 졸업증명서(자격기준 해당 학위 증명서)
- 경력·재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사항)
- 필수 자격 증명서(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장애인 증명 원본 |
2021. 9. 28.(화) ∼ 9. 30.(목) 예정
(결과발표)
2021. 10. 1.(금) 예정 |
적격여부심사 |
[이메일 제출 후 입사 시 원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
- 고용보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증빙)
- 채용신체검사서
- 모든 학위에 대한 졸업증명서
- 자격증 사본(해당자)
- 급여통장 사본 및 반명함 사진 |
∼ 10. 7.(목) 예정
(최종합격발표)
2021. 10. 8.(금) 예정 |
임용 |
- |
2021. 10. 12.(화)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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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제출
※ 입사지원서 상에 기재한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필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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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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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내용 기재 시 결격처리 됨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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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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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는 분야별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차수 채용 내 중복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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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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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 담당 (02-6363-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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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블라인드 채용 의도에 반하는 입사지원서 상 본인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지도교수), 성별, 생년월일,
연령, 신체적 조건(키, 사진 등) 등을 직·간접적으로 표현 금지
○ 동일 차수 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최종 지원 후 수정 및 삭제 불가)
○ 채용사이트 내 자격기준은 중복선택 불가하며, 선택한 자격기준 미충족 시 서류전형 응시 불가하므로
본인 자격이 해당되는 사항을 신중히 체크바람
○ 응시원서에 e-mail과 휴대전화를 반드시 기재
(인적사항)
○ 제시된 모든 항목을 기입하고, 취업가능연령(만19세~만60세) 여부를 묻는 문항에 표시
○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비수도권 지역인재 필수 기재.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해당자임
(경력 및 경험사항)
○ 관련분야 및 지원 직무관련 내용 중심으로 작성(경력 및 경험 모두 증빙서류 제출 불가한 경우 작성 금지)
※ 관련분야 : 직군별 관련 분야 확인(관련 직무 기준 아님)
- 일반직 :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 연구직 : (전공)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법학, 외교학, (국제)평화학 등
(경력) 성평등, 인권, 역사 등에 대한 학술연구·조사, 사회참여, 국제연대 활동 등
(교육사항)
○ 학사 학위 이상 취득 자인 경우 졸업 학과명 필수 기재. 그 외 학교 교육 및 지원 직무관련 교육과정 등 작성
※ 예시
교육구분 |
과목 및 교육과정 |
기 간 |
주요내용 |
학교교육
(필수기재) |
경영학 |
2010.03∼2014.02 |
회계원리, 재무회계 등 |
직업훈련 |
가정폭력상담사 |
2015.01∼2015.04 |
가정폭력피해자 상담 전문가 양성 |
기타 |
엑셀고급 |
2012.02∼2012.05 |
엑셀 함수이용 통계작성 |
(자격사항)
○ 지원 직무와 관련된 자격만을 기재하고 각 항목에 누락 없이 작성
(컴퓨터 관련 자격증은 모든 직무에 기입 가능하고 추후 증빙자료 제출 가능한 것에 한함)
※ 상기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입사지원서는 접수 및 입사(추후 증빙 불가한 경우)가 취소되며,
그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작성자)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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