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공고 제 2020-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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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4차 공개경쟁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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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여성인권향상, 여성폭력 피해 상담·구조·보호에 관한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입니다.
진흥원에서 아래와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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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7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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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부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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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직급
(직위) |
인원 |
담당직무 |
공무직
(무기계약직) |
1명 |
전략기획팀 |
ㅇ비서업무 및 경영사무 |
1명 |
경영지원팀 |
ㅇ업무용 차량 운전·관리 및 보안·안전 관리 등 |
1명 |
정보관리팀 |
ㅇ기록물 관리 및 정보화 업무 |
1명 |
연구홍보팀 |
ㅇ연구 기획 및 국제협력 |
1명 |
교육1팀 |
ㅇ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 |
1명 |
교육2팀 |
1명 |
여성긴급전화
1366중앙센터 |
ㅇ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상담(3교대) |
5명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
ㅇ디지털 성범죄 피해 유포물 삭제 등 실무 |
2명 |
성희롱성폭력근절
종합지원센터 |
ㅇ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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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우대사항 중복 시 각 전형별 만점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합산)
※ 동일 차수 채용 내 중복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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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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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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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력 및 자격기준 |
공무직
(무기계약직) |
[아래 요건 중 1개 이상 해당하는 자]
1. 관련분야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2. 공무원 9급직 이상 및 공공기관에서 6급 상당으로 재직한 자
3. 2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4. 학사 학위 취득 자
5. 그밖에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거나 임용예정부서의 업무분야에 특수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상담직무 필수]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 자격 중 1개 이상 수료한 자
[1366중앙센터 필수]
1)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 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또는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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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분야 : 관련직무 기준이 아닌, 성평등(여성폭력방지)·인권·사회복지 등 관련분야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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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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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형태
- 일반직(2급/개방형 감사실장) 1명 : 임용기간 2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기간 1년 연장 가능
- 일반직(4급) 2명, 상담직(나급) 1명
- 공무직 14명
- 기간제 14명
○ 근무시간
- 일반직(2급/개방형 감사실장), 일반직(4급), 상담직(나급), 공무직(1366중앙센터 제외),
기간제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근무
- 공무직(1366중앙센터) : 주 5일 40시간 근무(3교대 근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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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근무시간 |
내용 |
Day |
7:30 - 16:30 |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Evening |
13:30 - 22:30 |
8시간 근무, 1시간 휴게 |
Night |
22:00 - 08:00 |
8시간 근무, 2시간 휴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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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 일반직(2급/개방형 감사실장), 일반직(4급), 상담직(나급), 공무직(1366중앙센터 제외),
기간제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서울시 중구 소재)
- 공무직(1366중앙센터) :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소재)
○ 급여 : 진흥원 내부 규정에 따름
※ 상세경력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3교대의 경우, 야간근로수당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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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및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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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및 면접 심사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해당자에 한함)를 통하여 심사
- 면접전형 : 개별면접을 원칙으로 함
- 심사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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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심사항목 |
공통 |
서류전형 대상자 판정 |
- 구비서류 및 자격기준 충족 여부 |
일반직 2급
(감사실장),
기간제 근로자
(연구소 팀장)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전문성 및 경력개발
③ 혁신 및 변화관리
④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면접전형 |
면접 심사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비전제시 및 실현가능성
③ 혁신 및 변화관리
④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⑤ 소통 및 공감 능력 |
일반직 4급(팀원),
상담직 나급(상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연구소 팀장 외) |
서류전형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관련지식 및 경험
④ 창의성 및 발전 가능성
⑤ 갈등관리 및 해결능력 |
면접전형 |
면접 심사 |
① 조직 및 업무 이해도
② 직업윤리(성인지 역량 등)
③ 창의성 및 발전가능성
④ 협업 및 적극성
⑤ 소통 및 공감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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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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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및 접수기간 : 2020. 2. 27.(목) ∼ 3. 8.(일) 18:00
-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https://whrik.saramin.co.kr)
※ 채용사이트 접속 후, 지원분야 및 직급 확인 후, 입사지원서 작성 요망
※ 우편, 방문, 이메일 접수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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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인드 채용 안내
⑴ 입사지원서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증명사진 입력란 없음
⑵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서류 별도 안내 예정
⑶ 각종 증빙서류는 본인 확인, 지원자격 및 가점 적용대상 여부, 입사지원서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⑷ 입사지원서의 각종 항목에 지원자의 학력, 가족사항 등 불필요한 사항을 직·간접적으로 노출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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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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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일정 |
채용 모집공고 |
진흥원 홈페이지, 알리오 등 공고 |
2020. 2. 27.(목) |
응시원서 접수 |
채용시스템 온라인 접수 |
2020. 2. 28.(금) ∼ 3. 8.(일) 18:00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개별 통보 |
2020. 3. 19.(목) 예정 |
면접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2020. 3. 23.(월) ∼ 3. 25.(수)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진흥원 홈페이지, 개별 통보 |
2020. 3. 26.(목) 예정 |
적격여부심사 |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함 |
∼ 2020. 3. 30.(월)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 |
진흥원 홈페이지, 개별 통보 |
2020. 3. 31.(화) 예정 |
입사 |
- |
2020. 4. 1.(수)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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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변경 시 진흥원 홈페이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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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결격사유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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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학대 및 성폭력 관련 입건 사실이 있는 자는 채용이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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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진흥원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7.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면직,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9. 진흥원에서 파면, 해임 등의 사유로 퇴직한 자
10.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12. 다른 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 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규정된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4. 부정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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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의 착오·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 응시자는 분야별 자격기준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필요 시 발급기관의 확인을 거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동일차수 채용 내 중복지원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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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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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 채용 담당 (02-6363-8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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